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4.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10.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4.14.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5.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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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429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