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16.6.16.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과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탁법인은 2008.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에서 규정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며,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2016.6.16.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담보신탁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나.처분청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11.25.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마.처분청이 2022.11.15.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결의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1.25.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2.11.11.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2022.11.11.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전기통신업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지특법§78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97 · 2024.05.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65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094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면제 후 추징되었다가 관련 심판결정으로 추징된 재산세가 취소된 경우 해당 재산세 추징 당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384 · 2022.08.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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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 중 재산세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과세대상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감면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1047 · 202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28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664 · 2019.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099 (2022.12.2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