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경2300의결일 1994.07.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2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88.3.10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도로 397㎡의 소유권을 그의 사위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3.12.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심판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었으며 89.7.26 위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 된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2300 (<time datetime="1994-07-28">1994.07.28</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