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 및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18 취득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OOO리 O OO 임야 2,678㎡를 1990.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800,000원, 양도가액 4,000,000원으로 보고 1992.12.16 청구인에게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953,860원 및 동방위세 195,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2,600,000원, 양도가액 3,880,000원이므로 이 가액에 의하여 위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800,000원,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89.4.18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원에 취득하여 1990.2.15 청구외 OOO에게 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6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3,88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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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213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5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