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근로소득과 퇴직금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근로소득과 퇴직금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경남 하동군 진교면 OO리 OOO 임야 21,450평, 같은곳 OOOOO 임야 4,170평, 같은곳 OOOOO 임야 5,700평, 같은곳 OOOOO 대지 100평, 같은곳 OOOOO 임야 6,208평 합계 37,628평(이하 “쟁점토지”라함)을 88.11.4 OOO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85.7.14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90.9.1자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100,000,000에 대하여 증여세 52,673,500원 및 동방위세 11,492,400원을 부과한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30 심사청구를 거쳐 9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75년-85년 기간 근로소득과 퇴직금등으로 쟁점토지를 88.11월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자료 100,000,000원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자술한바 있으나 이는 사실에 입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자술서를 근거로 100,000,000원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인데 85.7.14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100,000,000원으로 결재하였음을 확인한바 있는데, 이와 같은 확인 사실을 번복할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75년-85년 기간 근로소득과 퇴직금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쟁점토지뿐 아니라 제주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직할시등 전국일원에 임야, 대지, 주택등을 다수매입한점,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당시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100,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확인 한바있는점, 청구인의 확인 사실을 허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청구주장의 근로소득과 퇴직금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점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년-85년기간 근로소득과 퇴직금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확인한바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것인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확인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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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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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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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347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1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