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9.. 부터 같은해 3.3. 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의 법인등기부상 1991.1.1 부터 같은해 3.31. 까지 동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보아 위 회사의 1991.1.-
12. 사업년도 과세표준경정시 익금산입한 금액으로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837,025,700원중 청구인 재임기간에 상당하는 209,256,425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19,882,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이었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1991.1.1. 부터 같은해 3.31. 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동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929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의결), "청구인이 99.. 부터 같은해 3.3. 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1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1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