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부0212의결일 1995.08.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2항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등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이하 “해당고지서”라 한다)를 심판청구일 현재 받지 못하였고 다만 동 과세처분의 내용을 1년5월이 지난 94.8.25 재산관계인(압류재산의 공유명의자)인 청구외 OOO과 전화통화도중 알게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4.9.6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첫째, 처분청은 93.3.29 청구인에게 해당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를 송달목적지로 하여 우편송달한 사실이 O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처분청의 고지서등록대장 등으로 확인된다. 둘째, 93.4.15에는 최고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편송달한데 이어 93.12.23 관련된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재산일부에 대하여 후행처분으로서 압류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로 확인된다.

셋째, 위와 같이 유효하게 발송된 해당우편물 중 어떠한 송달서류도 반송되거나 그로 인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처리대장”등의 반증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넷째, 청구인은 위 주장사실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입증으로서 아무런 자료도 당 심판일 현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당 심판부에서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정상적이고 유효한 송달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명백한 오기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각 기재의 확인사실들의 전취지와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해당고지서가 93.3.29 부산광역시 OOO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같은시에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위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93.4.2 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접수시킨날은 94.9.6로서 위 해당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년5월임이 확인되는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212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9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9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