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 및 양도시기에 관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2187의결일 1993.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 및 양도시기에 관한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23. 전라북도 완주군 OO읍 OO리 OOOO O 대지 67㎡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등기접수일인 1991.5.27. 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3,937,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신청, 같은해 5.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57.2.15.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주택의 진입로로 양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가 1991.5.27.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1957.2.15. 임에도 불구하고 1991.5.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57.2.15.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등기접수일인 1991.5.27. 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자료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57.2.15.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동인의 주택을 위한 골목길 진입로의 일부로 양도하였으나 위 주택에 이르는 진입로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위 OOO이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34년이나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바, 위 양도토지의 지적도, 사진등에 의한다면 위 토지가 위 OOO의 주택을 위한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진입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수문제등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소유권 변동을 뒷받침할 자료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1957.2.15. 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일한 자료로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상 양도토지의 지분만 표시될 뿐, “골목길 부분”등의 특정표시도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골목길 부분”에 대한 지적분할이나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밟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의 양도 및 양도시기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에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187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의결), "토지의 양도 및 양도시기에 관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6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6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