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1856의결일 2008.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6.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중 일부 소명내역을 추가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아니며,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중 일부 소명내역을 추가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아니며,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4.OOOOO OOO OOO 90-5 OO빌라 3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268,745천원에취득하였다.

나. 2007년 1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쟁점주택의 취득자금중 미소명액 130,925천원(소명대상 금액의 10.3%)을전 배우자남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2007.3.12. 청구인에게 2006.3.24. 증여분 증여세 20,63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7.5.23. 직권취소하였고,다.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중 청구인이 45%의 지분(청구인의 자녀 소유지분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주)OOOO로부터 2006.2.27. 코스닥등록법인인 (주)OOOO의 해외신주인수권증권 1구좌(동 법인의 주식 208,982주를 1주당 629원에 취득할 수 있는권리로,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19,646,520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동 법인의 주식 208,982주(1주당 평가액은 3,657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한 후 이를 2006.3.13.~2006.3.23. 기간중 매각한 대금(500,000천원)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을 613,150천원[(평가액 3,657원-행사가액 629원) × 208,982주 - 19,646,520원(쟁점전환사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 158,922,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출처불명액 130,925천원에 대하여 전 남편 남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동 금액의 실제 증여자 및 증여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에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가액 전부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에 의하여 당초 부과한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만큼, 조사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역중 일부 사항을 추가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설혹,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전환사채 등의 취득가액은 인수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실제 매매가액 및 주식전환 행사가액 등이 확인됨에도처분청이 일률적인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3,657원으로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시 시가의 30%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출처 소명내역중 특수관계법인인 (주)OOOO로부터 취득한쟁점전환사채를주식전환하여 매각한 대금이라고 소명한 자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에 규정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요건이충족되는 것은 명백하며, 세무조사시 과세요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그에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쟁점전환사채의 쟁점주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및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정한 바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계산한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5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재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중 일부 소명내역을 추가 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전환사채의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이익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얻은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제52조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6.3.24. 쟁점주택을1,268,745천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취득금액중 계약금 10,000천원은 (주)OOOO에서 대여받은 것으로 소명하고, 중도금 100,000천원은 미소명하였으며, 잔금 1,120,000천원중 595,586천원은OOOOO은행OO지점에서 차입한 것으로, 나머지 500,000천원은 (주)OOOO로부터취득한 쟁점전환사채를 쟁점주식으로 전환하였다가 매각한 대금으로 소명하여 취득금액중 1,105,586천원에 대하여 소명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의 미소명금액 163,159천원중 직전연도 청구인의근로소득금액 32,23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0,925천원을 (주)OOOO의 대표이사 남OO(청구인의 전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63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직권취소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역중 쟁점주식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쟁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613,150천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①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목적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자금의80% 이상을 소명함에 따라 당초 조사목적이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당초 조사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OO OOOOOOOOO, OOOOOOOOO OO OO OO),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OOOO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한 후 쟁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명백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해당되므로 그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②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산정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2.27. (주)OOOO로부터 코스닥등록법인인 (주)OOOO의 주식 208,982주를 1주당 629원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인 쟁점전환사채를 19,646,520원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취득당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OOOO의 주식 208,982주를 1주당 629원에 취득하였고, 2006.3.13.~2006.3.23. 기간중 이를 매각한 사실이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경위서, 신주인수권청구서 및 청구인의 OO증권(주) OO지점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취득한 (주)OOOO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평가기준일(2006.2.27.) 전후2월 이내인 2006.2.16. 및 2006.3.21. 각각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주)OOOO의 2006.2.17.~2006.3.20. 기간중 코스닥시장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3,657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전환사채의 쟁점주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가액을 613,150,976원[(3,657원-629원) × 208,982주 - 19,646,52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2005.12.27.~2006.4.27. 기간중 (주)OOOO의 코스닥시장 매일의 최종시세가액표 및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평가액(1주당 3,657원) 및쟁점전환사채의 쟁점주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613,150,976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이 건은 고가·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조의 적용대상은아니므로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856 (<time datetime="2008-06-30">2008.06.30</time> 의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