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632의결일 2020.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3.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3.10.10.부터 ‘OOO’이란 상호로 액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4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계산서가 아닌 과다발급된 계산서라는 취지로 201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배달증명서(등기번호 : OOO) 등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9.4.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 이의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3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국세기본법」제61조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2632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4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4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