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실지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실지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에서 OO정판사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9. 2.14-89. 3.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대업 OOO(90. 4.20 주식회사 OO아그파 OOO으로 변경)으로부터 7매의 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14,933,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위장거래라는 OO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7매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1,493,300원)을 공제배제하고, 90. 9.18 자로 부가가치세 1,791,960원을 결정고지한 바,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1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주식회사 OO대업과의 이 건 거래는 제조 인쇄중 재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89. 2.14-89. 3.31까지 구입한 인쇄용 필림으로서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등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동 거증으로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물품수불등에 기재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89년도에 청구인 본래 사업목적외에 이 건 재판용 필림을 구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89년도 매출액 282,271,232원은 88년도 부가가치세 274,787,271원, 90년도 208,223,186원보다 많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당초 청구외 주식회사 OO아그파를 조사한 종로세무서의 의견서와 동 법인이 작성한 일계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아그파는 매일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처, 품목, 단가, 금액을 또한 대금의 수수에 대하여 현금 및 외상으로 구분 기재하고 있고, 또한 매입 및 매출 합계와 누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품목별 재고를 기록하고 있어 실제거래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장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쟁점거래분 7건 14,933,000원(89. 2.14-89. 3.31)이 동 일계표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아그파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일반카메라용 필림인 점으로미루어 청구인에게 필요한 인쇄용 필림을 판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일계표상 쟁점거래분 7건이 전부 누락될 수도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아그파의 대표와 상호가 확인서상 내용과 사업자등록증상 내용이 상이하다고 하나 90. 4.20 주식회사 OO대업 대표 OOO에서 주식회사 OO아그파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바 있고, 주식회사 OO아그파 대표 OOO의 날인거부 이유는 조사한 내용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시작한 주식회사 OO, OOOO등은 장부압수 조사하지 않고 후발 업체만 조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음”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하단 부분에서 알 수 있어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과 관련된 OO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OO아그파 대표이사 OOO은 88. 1. 1-90. 3.31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 외 203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2,303,769,1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처분청등 26개 과세과청에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아그파(구 주식회사 OO대업)로부터 구입한 인쇄용 필림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물품수불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아그파 관할세무서인 종로 세무서가 위 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입·매출재고일계표」를 영치하고, 실지 조사하여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는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지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종로세무서는 위 법인이 당초신고 매출금액 2,679,634,833원을 일계표상의 매출금액 2,556,596,655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음),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쟁점필림을 실지 구입하였다는 거증으로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물품수불부와 쟁점필림을 구입하고 사용한 후의 재고를 입증하는 칼라사진 및 재판용 인쇄를 주문받아 이 건 필림으로 재판용 인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등의 발주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입증자료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아그파14,933,000원 상당액의 필림을 구입하고 동 대금이 주식회사 OO아그파에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실지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매입·매출재고일계표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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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164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의결),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2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2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