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1431의결일 1989.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이 매매대금에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제외되어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이 매매대금에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제외되어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옥구군 대아면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서울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OOO OOOO OOOO(34평형)의 분양당첨권(이하 “이 건 당첨권”이라 한다)을 87.1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쌍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등에 의거 청구인이 위 당첨권을 프레미엄 100,000원을 주고 사서 프레미엄 26,500,000원(기부금 12,750,000원 포함)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13,65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2.18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5,000원 및 동 방위세 1,3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프레미엄 1,000,000원을 주고 사서 청구인이 기부금 12,750,000원, 계약금 7,200,000원, 1차중도금 3,600,000원, 계 23,550,000원을 불입하고 청구외 OOO에게 총 26,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이 1,95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13,650,000원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인정한 당초 당첨권의 인수대가는 100,000원이 아닌 1,000,000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10,800,000원이 누락되어 결국 취득가액에서 11,700,000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당첨권의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그 대금을 1,000,000원이 아닌 10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하면서도 그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이 매매대금 26,500,000원에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제외되어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당첨권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프레미엄 1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프레미엄 26,500,000원(기부금 12,750,000원 포함)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13,650,000원(26,500,000원 - 기부금 12,750,000원 - 취득시 프레미엄 100,000원) 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프레미엄 1,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청구인이 기부금 12,750,000원, 분양계약금 7,200,000원, 1차중도금 3,600,000원, 계 23,550,000원을 납입하고서 총 26,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바 있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이 1,950,000원(26,500,000원 - 기부금 및 아파트 분양대금납입액 23,550,000원 - 취득시 프레미엄 1,000,000원)임을 주장하므로 먼저 취득시의 프레미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프레미엄 1,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을 확인할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OOO의 88.2.25자 거래사실확인서와 위 OOO이 보관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87.12.2자 거래사실확인서(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OOO에게 작성 교부해준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이 1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남을 볼 때 이 점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양도시 받은 프레미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의 88.8.24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26,500,000원(올림픽 기부금 12,750,000원 포함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별도임)에 양수하였음”이라고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26,500,000원에는 기부금 12,750,000원은 물론 아파트분양계약금 납입액 7,200,000원 및 1차중도금 납입액 3,6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어서 양도시 받은 프레미엄이 15,700,000원(기부금 12,750,000원 포함)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 점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반증 제시 없는 한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431 (<time datetime="1989-10-12">1989.10.12</time> 의결),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8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8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