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처분청은 2021.5.27.∼2021.8.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6.2017년 과세자료를 포함하여 2021.10.12. 청구인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불복사유가 기재된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우리 원은 2022.10.20.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사건 관련 청구이유 등 보정 요구OOO”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복사유가 기재된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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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5933 (2023.01.0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3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