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소재 임대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증축하는 도급계약을 88. 3. 2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후 위 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증축 건설공사에 따른 공급가액 181,728,596원의 세금계산서를 88. 7.18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실지는 청구외 OOO가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공급가액 191,728,596원 상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13,242,500원을 90. 8. 1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회장 OOO, 경리상무 OOO와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위 법인관할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청구법인은 18,172,859원을 88. 7.20 용산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며 설사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 하였을지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 대금 181,728,596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8 타가 7009, 7010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이 법원 결정문(88. 4.16)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는 동 OOO가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로 판명되어 88. 2.15 건설부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 88.11. 8 용산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킨 사실이 있는 실제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법인이며, 청구내용에 공사대금을 전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경리과에 직접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법원 전부 명령이 있었음을 함께 볼 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중 이 건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법인이 88. 7.18 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증축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고 설사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명의 대여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처분청조사 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공사도급계약체결전인 88. 2.15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건 공사대금 수령인이 청구외 OOO이며 이 건 공사대금 영수증(88. 4.28 자 50,000,000원, 88. 5.31 자 50,000,000원)상 발행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둘째, 청구법인은 88. 4.18 자로 이 공사금액을 청구외 OOO가 압류한다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문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용산세무서장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이 건 공사대금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88. 6.29 접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위 OOO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동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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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162 (<time datetime="1991-04-10">1991.04.10</time> 의결), "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7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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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