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162의결일 1991.04.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소재 임대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증축하는 도급계약을 88. 3. 2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후 위 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증축 건설공사에 따른 공급가액 181,728,596원의 세금계산서를 88. 7.18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실지는 청구외 OOO가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공급가액 191,728,596원 상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13,242,500원을 90. 8. 1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 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회장 OOO, 경리상무 OOO와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위 법인관할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청구법인은 18,172,859원을 88. 7.20 용산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며 설사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 하였을지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 대금 181,728,596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8 타가 7009, 7010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이 법원 결정문(88. 4.16)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는 동 OOO가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로 판명되어 88. 2.15 건설부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 88.11. 8 용산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킨 사실이 있는 실제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법인이며, 청구내용에 공사대금을 전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경리과에 직접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법원 전부 명령이 있었음을 함께 볼 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중 이 건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법인이 88. 7.18 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증축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고 설사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명의 대여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처분청조사 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공사도급계약체결전인 88. 2.15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건 공사대금 수령인이 청구외 OOO이며 이 건 공사대금 영수증(88. 4.28 자 50,000,000원, 88. 5.31 자 50,000,000원)상 발행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둘째, 청구법인은 88. 4.18 자로 이 공사금액을 청구외 OOO가 압류한다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문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용산세무서장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이 건 공사대금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88. 6.29 접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건 쟁점건물 증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위 OOO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동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162 (<time datetime="1991-04-10">1991.04.10</time> 의결), "청구법인이 88.7.1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7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7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