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중0859의결일 2000.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관련법령을 보면,구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000.1.1부터 시행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9.7.9 수령한 사실, 1999.10.6 심사청구를 한 사실등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대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1999.12.11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에 의해 확인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2000.3.20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859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6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6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