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373의결일 1989.10.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128%이나 높고 실지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283%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있는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128%이나 높고 실지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283%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있는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2.9.15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335평방미터(청구인지분은 167.5평방미터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2.14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151,760원 및 동 방위세 1,030,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9.15 청구외 OOO로부터 24,058,007원에 취득하여 89.1.10 청구외 OOO에게 29,7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5,691,993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23,213,497원으로, 취득가액은 8,474,236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3,213,497원에 비하여 128%이나 실지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8,474,263원에 비하여 283%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있는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정 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4,058,007원이고 양도가액은 29,7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당심판소에서 원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89.9.29 현재까지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쟁점토지거래당시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음으로 처분청이 채택한 쟁점토지의 지가상승비율을 보면 취득가액은 8,474,236원이고 양도가액은 23,213,497원으로 그 상승비율은 273.9%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승비율은 123.6%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82.9.15부터 88.1.10까지 기간의 경우 수도권의 지가는 대폭상승 되었던 시기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373 (<time datetime="1989-10-16">1989.10.16</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4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4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