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광3299의결일 1995.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심사청구결정서의 송달일은 95.7.31, 심판청구일은 95.10.4 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3299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0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0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