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1232의결일 2000.08.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8.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55조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1999.8.4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1999.8.23 전달하여 청구인은 그 때서야 비로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11.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우편물배달증명서(OO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O)에 의하면 1999.8.4 청구인의 22세의 자인 청구외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자가 수령하여 사실상 1999.8.23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9.8.4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날이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통지를 받은 1999.8.4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11.2을 경과하여 1999.11.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232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