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4.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4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3.4.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번호 131250113 ****)에 의하여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2013.8.5.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3.8.5.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2013.1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0769 (<time datetime="2014-03-18">2014.03.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9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