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AA㈜에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한 결과, 차량대금 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OOO원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2.10.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3.22.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숙이 2023.3.24.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101일이 되는 2023.7.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23.3.24.부터 90일 이내인 2023.6.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한 2023.7.3.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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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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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9218 (<time datetime="2024-03-19">2024.03.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6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6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