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5.5.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탈세제보자료를 이송받고 청구인에 대해 탈세제보자료 처리를 위한 개인제세 일반조사(조사대상기간 2000.7.1.∼2005.6.30. 조사기간 2005.7.27.∼8.26. 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05.10.11.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2000년 2기∼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128,868,550원(2000년 2기 13,403,850원, 2001년 1기 13,975,020원, 2001년 2기 13,374,970원, 2002년 1기 9,389,940원, 2002년 2기 8,396,600원, 2003년 1기 12,972,530원, 2003년 2기 12,662,740원, 2004년 1기 14,613,050원, 2004년 2기 16,928,850원, 2005년 1기 13,151,000원) 및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85,073,860원(2000년 귀속 74,323,540원, 2001년 귀속 80,721,360원, 2002년 귀속 52,319,140원, 2003년 귀속 80,146,490원, 2004년 귀속 97,563,330원)을 청구인에게 각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개인제세일반조사(조사대상기간 2001.1.1.∼2003.12.31. 조사기간 2004.6.8∼6.19.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받고 부가가치세 9,416천원 및 종합소득세 20,197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하여 또다시 조사를 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차 세무조사는 실지계약서, 입금통장을 첨부하여 제시한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한 조사인 바,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2차 세무조사를 하기 이전 청구인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예정)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은 개인제세 일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1.1.1.~2003.12.31. 조사기간은 2004.6.8.~6.19.까지로 되어 있고, 조사한 결과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매출누락(72,263천원)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해 청구인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개인제세 일반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은 개인제세 일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0.7.1.~2005.6.30. 조사기간은 2005.7.27.~8.26.까지로 되어 있고, 조사한 결과 2000년 1기부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매출누락(846,666천원)을 확인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다)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에 대한 탈세제보처리전 및 개인제세 일반조사 종결(예정)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송받은 탈세제보자료는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식임대계약서, 세무신고용계약서 등 증거서류와 함께 첨부된 것인데,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2차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의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2조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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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5서4067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의결),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4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4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