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2982의결일 1998.0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1.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먼저,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 및 이의신청 접수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송달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18,40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본인이 1997.3.19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1997.3.19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5.18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이의신청일은 1997.6.1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982 (<time datetime="1998-01-19">1998.01.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49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49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