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3922의결일 1994.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4.1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시기는 위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3.11.8이 된다. (동지: 국심 94경3290, 94.8.17, 88서502, 88.7.21 외 다수)

(3)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11.8부터 60일내인 93.1.7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4.1.8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137일이 경과한 94.3.25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922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