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부0073의결일 1992.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3.0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서 및 당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서접수대장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청구외 OOO에게 91.7.5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직위를 상무로 기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조에 의거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91.7.5부터 60일이 되는 91.9.3(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9.6 자로 제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073 (<time datetime="1992-03-04">1992.03.04</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