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341의결일 1991.0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불분명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불분명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5.7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동소 OOOOOO 소재 대지 400.56평방미터 및 건물 1,144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89.1.17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므로써 90.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366,200원 및 동 방위세 2,073,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6 심사청구를 거쳐 90.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5.7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동소 OOOOOO 소재 대지 400.56평방미터 및 건물 1,14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1.17 경락에 의하여 136,603,000원에 양도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였으나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87타경2087)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가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유일하게 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잔금청산일전에 부동산명도가 약정되어 있고, 중개인 및 소개인 없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서간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점포임에도 임대보증금 및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특약조항이 전혀 없는 점등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외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 하여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당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90.5.31 이전인 90.4.16 이의신청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동지:87서816, 87.6.29외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200,000,000원)의 신빙성 여부를 보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87.4.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일자에 계약금으로 20,000,000원, 87.5.4 100,000,000원, 87.5.7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는 물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제시도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이 동작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200,000,000원에 신고하였다 하나 확인결과 동 신고내용을 부인,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불분명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341 (<time datetime="1991-02-23">1991.02.23</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9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9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