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중 7,000평만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불한 상태에서 전매차익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중 7,000평만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불한 상태에서 전매차익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O 임야 44,364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29,576평을 88.5.2. 청구외 OOO으로부터 295,760,000원(평당 1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로 88.9.8. 청구외 OOO에게 629,700,000원(평당 21,3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88.11.2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0,455,000원과 동 방위세 50,59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7,000평을 평당 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88.5.11.자로 대금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가 웃돈 20,000,000원만 받고 이를 전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4.19. 심사청구를 거쳐 8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사건의 피의자인 청구외 OOO, 동 OOO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 전매하여 양도차익 333,940,000원을 취득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를 88.10.11.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실은 청구외 OOO이 허위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OOO의 주선으로 쟁점부동산중 7,000평만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일부인 60,000,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전매차익 20,000,000원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전매하여 그 차익 333,940,000원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88.5.2. 청구외 OOO으로부터 295,76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로 88.9.8. 청구외 OOO에게 629,7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과세자료는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OOO의 주선으로 쟁점부동산중 7,000평을 평당 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의 일부인 60,000,000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웃돈 20,000,000원만 더받고 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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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504 (<time datetime="1989-11-02">1989.11.02</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29,576평을 미등기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