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상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위 일자에 취득한 금원이 위 부동산 취득시인 1990.12.31. 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금운용 내역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위 일자에 취득한 금원이 위 부동산 취득시인 1990.12.31. 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금운용 내역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31.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 대지 5,787.3㎡의 2분의 1 지분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4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 자력이 없는 21세의 학생으로서 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3.3.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262,225,450원 및 동방위세 43,704,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1990.12.31.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에 대한 채무로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과 은행부채 129,188,632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보상금 25,916,550원은 위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시 15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었다는 자료로서 수원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결정문 내용을 보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1991.3.19. 계약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내용으로서, 위 결정문 내용에 의하여서는 위 부동산 취득시점이 1990.12.31. 현재 위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결산서상 1990.12.31. 현재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금액을 위 부동산 취득시인 1990.12.31. 현재의 임대(전세)보증금으로 보아 그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3,771,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인 OOO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받은 129,188,632원을 포함하여 취득하였고 대출기한 경과로 1992.11.18. OO상호신용금고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 금액의 대출기한이 1995.12.4. 및 1993.9.27. 로서 대출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임의로 대출기한이 경과했다고 하면서 신용금고에서 1992.11.18.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위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답 350.2평외 4건의 토지수용보상금 25,916,55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용보상금은 1979.5.22. 지급된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은 10세의 학생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수용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이에 따라 위 보상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위 일자에 취득한 금원이 위 부동산 취득시인 1990.12.31. 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금운용 내역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시의 전세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그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은 위 재산취득 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건 91타기 2274, 2275 채권압류 및 전부, 동 사건 91카12339 채권가압류에는 위 부동산에 150,000,000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91.3.19. 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자료만으로는 위 보증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13,771,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1990년도 결산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청구인으로 부터 임차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전세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에 존재하던 전세보증금은 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은행부채 129,188,632원 OO은행 OO동지점장 대리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1990.12.15. 현재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이던 청구외 OOO 명의의 부채로서 대출기한이 각각 1995.12.14. 및 1993.9.27. 인 합계 129,188,632원의 부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이 위 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위 부채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히 청구인은 1992.11.18.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OO은행 OO동지점장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1992.11.11. 현재 위 부채는 이미 상환되어 그 잔액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은행부채를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토지수용보상금 25,916,550원 철도건설국 관리 1268-1704(79.5.22)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 O 답 350.2평등에 대하여 1979.5.22. 부터 1986.11.4. 까지 합계 25,916,550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자금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보상금이 지급될 당시 청구인은 10세내지 17세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수용대상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거나 그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소유하다가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청구인이 위 수용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위 금원이 그 수령후 4내지 11년후에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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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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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012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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