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931의결일 1998.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령에 따라 담당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때인 98.5.22 을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8.7.2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98.7.28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령에 따라 담당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때인 98.5.22 을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8.7.2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98.7.28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소속의 직원 OOO이 납부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98.5.22 청구인의 영업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OOOO OOOO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처(OOO)가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영업소에 두고온 사실, 같은 직원이 98.5.23 청구인을 만나서 고지서 발부내역을 설명하고 고지서송달부에 고지서 수령사실을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고 담당직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되돌려 주고 간 사실이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 법령에 따라 담당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때인 98.5.22 을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8.7.2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98.7.28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931 (<time datetime="1998-12-17">1998.12.17</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7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7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