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이 건 납부통지서의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체납한 국세 등(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합계 OOO원, 2015년 제2기분 합계 OOO원 및 2015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동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6.23. 및 2016.7.12.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발송(등기번호 109942075***7·***5, 1099208***3~7)하였으며, 모친(OOO)이 2016.6.27. 및 2016.7.14. 각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모친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할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OOO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2016.8.17.에서야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인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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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660 (<time datetime="2016-11-28">2016.11.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5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5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