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외 1필지 대지 148.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1.1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3.31 취득가액을 44,000,000원, 양도가액을 47,294,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06,160원 및 동방위세 2,175,2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6 이의신청을 거치고 90.6.15 심사청구를 거쳐 90.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영수증등으로 실지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4,000,000원, 양도가액이 47,294,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를 4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47,294,000원에 양도한 점은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413% 상승(32,882,727/7,955,179)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용에 불과하여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객관적인 거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44,000,000원에 취득하여 47,294,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있는 반면,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OOO가 위 OOO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들 두사람의 위임 및 피위임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둘째, 당심이 위 OOO 및 OOO에게 각각 쟁점토지 거래사실확인서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고, 또한 그밖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와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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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30 (<time datetime="1990-12-31">1990.12.31</time> 의결),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1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