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1㎡ 및 지상주택을 87.3.30 취득하여 구 주택을 헐고 87.10.31 주택 240.39㎡(지하, 1층 및 2층 각 80.13㎡)을 신축하여 87.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23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위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택의 소재지에 87.10.29 전입, 87.11.16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87.3.30 위 주택을 취득하여 87.4.2 건축허가를 받아서 87.10.31 위 주택을 준공하였고, 위 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에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 (계약 :87.9.14, 중도금 :87.10.10, 잔금 :87.10.30)하여 87.11.26 위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따라서 이 건 주택의 신축·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동지 : 국심90부302; 90.5.1).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96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의결),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