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가액이 적절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937의결일 1995.04.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양도가액이 적절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거래가액은 상승하는 것인데 유독 청구인만이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일반적으로 재개발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거래가액은 상승하는 것인데 유독 청구인만이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 OOOO 소재 무허가 건물 5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6.12 취득하여 88.1.12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되어 있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프레미엄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30,000,000원,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18,000,000원 및 동 방위세 3,6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이의신청 및 94.8.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6.12 청구외 OOO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1.12 35,000,000원(이주보상비: 5,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12 양도한 사실이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제시한 93.10.25자 거래내용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때에 아파트 프레미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아파트 44평형을 취득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이 3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2,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양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 OO 소재 쟁점부동산은 이 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이 아파트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현재는 OO OO아파트가 건축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87.6.12)전인 82.5월에 이들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동작구 OOO동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점 등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신축되면 이를 분양 받을 목적으로 무허가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동 취득가액을 밝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은 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하겠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32,000,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이주보상비 5,000,000원까지 포함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2,00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분양 받을 권리가 있는 무허가건물등의 거래가액은 상승하는 것인데 유독 청구인만이 손해를 보면서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937 (<time datetime="1995-04-04">1995.04.04</time> 의결), "양도가액이 적절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9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9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