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청구인이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청구인이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나. (생 략)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10.26.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였다.
(3) 우리 원은 2017.3.7.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17.3.21.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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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632 (<time datetime="2017-04-10">2017.04.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5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