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성남분당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6.2.6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OOOO OOOOO OOOO의 경비원 OOO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직접 날인하고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결정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인 96.2.6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뜻 : 국심 88서502, 88.7.21) 한편, 청구인은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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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310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4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4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