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사 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1.2.9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결정기간 30일 내인 91.3.11까지는 결정의 통지를 받아야 함에도 실제 그 익일인 91.3.12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할 때 결정기간(91.3.11)까지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1.3.12)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실제 91.5.11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조심 2025중3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964 (<time datetime="1991-11-26">1991.11.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3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3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