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노무비를 전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결산서상 금액과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노무비를 전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결산서상 금액과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노무비를 지급전표상의 금액보다 과대하게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 등을 적출하고 90년 귀속법인세 30,957,830원, 동 방위세 4,659,470원, 91.1~12사업년도 법인세 198,976,710원, 92.1~12사업년도 법인세 148,224,210원을 93.6.17 결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담당공무원들이 임의로 취합하여 합산한 전표금액과 노무비 계정과의 차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장부, 증빙, 노무비대장등을 종합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세한 건설업체로서 회계처리가 미숙하고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장 개인이 조사자의 조사요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보관중인 전표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표, 장부, 노무비대장등 회계서류를 완벽하게 기장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해 서류등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 중 일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전체계수와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공사현장에 비치된 일부 노무비전표는 집계하지도 않고 전표일부만 복사하여 이의 누계치와 공사원가보고서상의 노무비 계정만을 대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법인세조사시 장부를 검사하지 않고 전표만 검사하였다면 그러한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등의 제시가 없이 처분청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표의 노무비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 공사원가보고서상의 노무비 계정금액과의 차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노무비 지급전표의 금액과 결산서상의 노무비 계상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0.91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결산서상 노무비 지급액이 노무비지급전표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관련 법인세등을 과세하였다.아 래(단위: 원)
사업년도
결산서상 노무비
계상금액
전 표 금 액
차액(손금불산입액)
90
91
92
1,236,100,000
1,952,125,000
1,834,115,000
1,160,152,000
1,572,165,000
1,513,565,000
75,948,000
379,960,000
320,550,000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표, 장부, 노무비대장등을 완벽하게 기장 비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조사당시 장부, 증빙, 노무비대장등을 종합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표금액만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노무비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노무비 지급대장은 분실되거나 일부는 작성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노무비지급증빙으로는 전표가 진실된 것이며, 처분청이 전표에 의하여 파악한 노무비지급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당초 처분청이 징취한 문답서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당심은 국심 46830-168, 93.1.14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있음)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각 사업년도의 노무비를 전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결산서상 금액과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947 (<time datetime="1994-02-14">1994.02.14</time> 의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2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2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