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546의결일 1989.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로 우송하자 같은곳 소재 주택소유자이며 거주자인 청구외 OOO가 동 납세고지서를 89.1.24.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청구인은 당시 같은곳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뿐 자녀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여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살피건대,주민등록법 제17조의 7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녀들의 학교문제등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지 이외에 거주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주님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나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판례 84누195, 84.10.10.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자는 89.1.24.로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인 89.4.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89.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546 (<time datetime="1989-11-06">1989.11.0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