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0284의결일 1991.04.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 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0.12.31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84 (<time datetime="1991-04-23">1991.04.2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2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2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