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중0421의결일 2001.03.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3.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인천○○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

이 2000. 11. 8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일자에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2001. 2. 7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421 (<time datetime="2001-03-19">2001.03.19</time> 의결),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