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인력사무소를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7년 귀속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우편 및 공시송달 등을 통해 각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송달하였고,청구인은 2006.9.8. 발부된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등〈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서를 각 납부기한이내에송달받은 날로부터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2014.8.5. 심판청구를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서를 각 납부기한 이내에 송달받은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표1〉부가가치세(단위 : 원)〈표2〉종합소득세(단위 : 원)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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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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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283 (<time datetime="2014-11-28">2014.11.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7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7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