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자료는 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할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별도 계산한 수입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자료는 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할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별도 계산한 수입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 개업하여 OOO 지하2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볼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 2010년 제2기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11.18.부터 2010.12.9.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내의 파일(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 2010년 제1기에 다음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처분청 수입금액 경정내역(OO : O)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쟁점자료가 언제, 무슨 근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바, 쟁점자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송OOO이 퇴직하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퇴직시 송OOO으로부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입력시켜 놓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조사후에는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복사해 갔고,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하였다. 처분청에 세원정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과 관리업무 및 세무신고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였으나, 손님과의 불화가 잦았고, 쟁점사업장의 비용을 줄여야 하는 형편상 2010년 7월경 퇴사처리하였던 직원으로, 청구인은 볼링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사업에는 경험이 없어 사업장에 일주일에 한 두번 들러 직원들이 작성해준 일보를 통해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송OOO이 적어준 지출금액을 송금하곤 하였다.청구인은 이번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다음 <표2>와 같이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는바, 처분청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제보자가 근거도 없이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함은 부당하다.
<표2>
수입금액 누락액(청구인 주장)(OO : O)제보자가 제시한 수입금액을 보면, <표3>과 같이 현금매출이 카드매출의200%이상으로, 이는 소비자의 결재관행에 비추어 불가능한 금액이고,<표3> 처분청 수입금액의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비율(OO : O)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액 중 현금수입액 정도만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일일 매출액에서 통상적인 소액지출비용과 직원 식대(월 OOO만원) 등 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개업초기에는 입간판 미지급액 OOO만원으로 인하여 통장에 수입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예금통장뿐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 첫날 쟁점사업장에서 확보한 쟁점자료에 의하면, 매출은 현금, 카드, 당구장, 스낵, 자판기 항목으로 각각 분리기록되어 있고, 지출항목도 관리비, 임대료, 급여 등으로 세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강습이나 쿠폰내역, 보험료, 운영잔액 등 실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바, 쟁점자료의 작성자가 영업 및 세무신고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듯 상세한 기록이 나온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장입출금에 근거한 수입금액보다 쟁점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산정이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이 높은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는 입금내역만 있어 사업내용을 짐작하기 힘든데 반해, 쟁점자료는 영업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자료를 알지 못하고, 처분청에서 복사해 가서 필요없다고 보아 삭제하였다고 하나, 쟁점자료가 수입금액 산정의 근거로 부족하다면 쟁점자료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무조건 예금계좌의 내용만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이번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이 작성한 일보와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확인한 후 계좌에 입금한 사실로 비추어 이는 논리가 맞지 않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이 맞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금계좌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게 하여 이를 쟁점자료의 반대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다음날 쟁점자료를 급하게 삭제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를 직접 관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료에 대해 마치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확보한 매출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1.18.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비치된 PC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내역 파일(쟁점자료)을 확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자료가 송OOO이 퇴사하기 전 저장하고 간 매출내역이라며 본인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세무신고를 송OOO에게 일임하였기에 실제 매출이 얼마이고 누락된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자료를 다음 <표4>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자료에는 월별 쟁점사업장의 볼링장, 당구장, 스낵, 자판기의 매출액(공급대가)이 집계되어 있고, 여기에 식대 등 지출경비, 카드공제(카드매출금액의 4%)를 차감한 금액은 카드입금액과 현금입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관리비, 임대료, 급여 등 제반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운영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자료를 근거로 하여 카드공제액과 카드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카드매출액으로, 식대비등 지출경비와 현금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표4>
쟁점자료 내용(요약)(OO : OO)
(3) 청구인은2011.4.21.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자료에 볼링장과 당구장의 매출, 프론트 냉장고에서 보관된 냉장음료 등의 매출인 스낵매출 그리고 스낵 매출과 별도의 자판기 매출내역이 기재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0.11.18.의 처분청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쟁점자료를 복사해 가져갔고, 청구인이 화가 나기도 하여 2010.11.18. 당해 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매출과 관련없는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입금되기 전의 현금수입금 중 시설비, 통상경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합한 현금매출분과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카드매출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분을 합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래통장현황을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하고, 각통장의 현금거래 내역을 다음 <표6>, <표7>, <표8> 및 <표9>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표5>
거래통장현황<표6> OOO은행 OOO계좌에 현금입금액(공급대가, 연도별 집계액)<표7> OOO은행 OOO계좌에서 OOO은행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표8> OOO은행OOO 카드론 대출 및 입금내역<표9> OOO은행 OOO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공급가액 기준, 연도별 집계액)
(7) 청구인은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기초로 각 계좌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현금매출 입금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카드매출로 동 계좌에 이체한 금액 및 카드매출금액, 차입금, 리그전 상금등으로 입금된 금액 등 청구인의 현금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차감하고 OOO은행 OOO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합산하여통장에 입금된 현금매출분 수입금액을 다음 <표10>과 같이 계산하였다.
<표10>
OOO은행 OOO의 현금매출 입금 명세서(OO : O)(8)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매출내역, 위 통장별 현금거래내역, 통상 일비 등의 거래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명세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수입금액 명세서상 수입금액(OO : O)OOOOOO OOOO OO OO O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근거없이 작성된 쟁점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쟁점자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일관성있게 정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사업장의 매출현황을 증명하는 과세자료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②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에 있던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예금계좌의 입금액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별도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현금입금액을 자신이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의 조사이후 일부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도 당초 신고시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제2항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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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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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2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