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1361의결일 1998.07.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하였다.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하였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에서는 위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OO세무서장의 97.12.16자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8.1.26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8.3.30 청구인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8.3.30로부터 60일 이내인 98.5.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건 심판청구일은 98.5.30로서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361 (<time datetime="1998-07-30">1998.07.30</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6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6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