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129의결일 1993.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창고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발주자의 명의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르며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를 전업으로 하는 업체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창고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발주자의 명의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르며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를 전업으로 하는 업체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남 김해군 진례면 OO리 OOOOOOO에 농산물 저온창고(이하 “쟁점창고”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90.6.18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총 103,0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90.7.5부터 90.10.29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0.11.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3,000,000원)를 교부받아 법정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2.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3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창고의 공사현장소장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였고 실제로 공사를 한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 11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창고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발주자의 명의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르며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를 전업으로 하는 업체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창고 신축공사를 실지로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공사대금조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1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90.11.1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뿐 실지 위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금융자료등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

(2) 청구외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대여사실(89년~90년까지 1,131회 면허대여)로 인하여 90.4.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범죄처분 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사유로 90.11.2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3)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90.9.12 직권말소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실지시공자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129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의결), "쟁점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