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부0672의결일 1991.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6.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유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동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 배달일인 90.9.20로 부터 60일이 되는 90.11.19을 지나 90.11.28 이의 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서가 90.9.20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은 90.9.29 이었으므로 이건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산일은 90.9.29 이라는 주장이나 이러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고지서를 늦게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86서 675, 86서 1970, 88서 502 동지)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 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672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6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6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