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에 반품액 34,76,67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중3176의결일 1994.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4

의정부세무서장이 93.6.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92.1기분 부가가치세 13,768,760원, ’92.2기분 부가가치세4,584,51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120,12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회의목록철에 기록된 판매실적액2,288,257,355원에 반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반품된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금지급내용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위 반품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반품된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금지급내용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위 반품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설탕·커피·식용유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3.3.18 임의영치한 “회의목록철”(이하 “이 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기록된92.4.1~92.12.31 기간 중의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과 위 기간 중의 매출액 신고액 2,180,826,196원을 차액 107,431,15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3.6.21 부가가치세 등 51,473,390원(92.1기분 부가가치세 13,768,760원, 92.2기분 부가가치세 4,584,51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12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근거가 된 이 건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은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위 92.4.1~92.12.31 기간동안 OO슈퍼마켓 등 204개 매입처로부터 134,761,617원 상당액을 반품받아 그 중 134,178,617원 상당액을 OOOO주식회사 등 4개 공급처에 반환한 바와 같이 위 총매출금액 2,288,257,355원에는 전시 반품액 134,761,62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 2,153,495,731원을 과세대상 매출금액으로 삼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92.4.1부터 92.12.31까지 OO슈퍼마켓 등 204개 매입처로 부터 반품받은 금액이 134,761,617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월별반품입고명세서와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에는 금액만 기재되었지 반품된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금지급내용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위 반품액 134,761,617원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에 반품액 134,761,617원이 포함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생필품 유통업체조사대상자로 신청된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3.3.18 임의영치한 이 건 회의록(영치한 자료는 동 회의록 뿐임)에 기록된 판매실적액과 이미 신고된 자료에 근거한 매출액과의 차액이 107,431,159원임을 밝혀내어 동 상당액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았을 뿐 위 판매실적액 속에 청구법인이 말하는 반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매일지, 상품수불부 등 장부를 대사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검증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다음 항변자료를 살펴본 바,첫째, 이 건 회의록은 판매담당책임자(OOO)가 구역별판매담당자들이 판매할 월간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들의 일별판매액을 기록하는 한편 매월 4~6회에 걸쳐 판매전략 등을 숙지하고 전략상품의 판매와 판매실적의 증가 등을 독려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서 동 자료에 기록된 92.4~12월 기간동안의 판매실적액 속에 쟁점이 된 반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93.1월부터는 종전양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액과 반품감가액을 구분표시하고 있어 93.1.1~93.3.15 기간동안의 판매실적 속에는 반품·감가액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둘째, 이 건 회의록을 작성한 청구외 OOO은 총판매액 그 자체를 판매실적액으로 기록한 이유는 판매실적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었다는 증거를 경영층에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매입처의 사정이나 상품자체의 하자로 인한 반품은 판매직원들의 귀책사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반품액을 판매실적액에서 공제하면 판매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셋째, 또한 청구법인이 취급한 품목은 200여종에 이르고 있는데 그 반품증거자료로서 판매일지, 상품수불장, 204개 매입처가 제출한 월별반품확인서와 4개 공급처가 제출한 월별반품확인서 및 반품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반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입출고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시 또는 월별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유통업체 속성상 반품이 수시로 발생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반품액을 별달리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건 회의록에 기재된 판매실적액 그 자체를 일응 매출액임을 전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반품액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3176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의결), "처분청이 임의영치한 회의록에 기록된 판매실적액 2,288,257,355원 속에 반품액 34,76,67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4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4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