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84.4.7 별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망하자 처분청은 89.8.5 상속재산(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8.1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45,942,710원 및 방위세 81,080,490원을 결정고지 한 바, 청구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 93.4.27 대법원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92누954, 93.4.27)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3.5.14 상속세 251,582,710원 및 방위세 45,742,3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이 동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3.7.2 처분청에서 OO공사에 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고 93.7.9 다시 OO공사에서 청구인들에게 동 압류재산을 공매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의 압류 및 공매통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93.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89.8.5자 상속재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한 이후의 불복이고 93.7.9자 공매통지는 위 압류된 상속재산을 공매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 하겠다(국심92중 998, 92.6.5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 판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
"
"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821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2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2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