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부0821의결일 1994.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84.4.7 별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사망하자 처분청은 89.8.5 상속재산(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8.1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45,942,710원 및 방위세 81,080,490원을 결정고지 한 바, 청구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 93.4.27 대법원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92누954, 93.4.27)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3.5.14 상속세 251,582,710원 및 방위세 45,742,3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이 동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3.7.2 처분청에서 OO공사에 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고 93.7.9 다시 OO공사에서 청구인들에게 동 압류재산을 공매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의 압류 및 공매통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93.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89.8.5자 상속재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을 경과한 이후의 불복이고 93.7.9자 공매통지는 위 압류된 상속재산을 공매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 하겠다(국심92중 998, 92.6.5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 판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821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2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2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