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압류사실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압류사실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44,290원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 임야 19,835㎡를 2000.12.7. 압류 처분한 후 그 압류사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은 2000.12.12. 압류사실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의 통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도 처분청의 압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그 후 청구인은 2001.3.2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651,200원을 또 체납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1.7.16.공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9.5.압류토지 중 일부인 묘지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및 공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하였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압류사실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267일이 되는 2001.9.5에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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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333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