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구1862의결일 1991.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의 여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본문과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1...6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같은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그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있었고 그 송달이 곤란하여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90.1.23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그 공시송달의 효과는 위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0.2.2 발생하게 되는 바,이 건의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0.2.2 이며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90.5.3 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1.3.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기된 이의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1862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5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5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