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경0956의결일 1998.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9.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12.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97.12.6 청구인의 자(子)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관련 규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97.12.6)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간을 경과(3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 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956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2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2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