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소득세 : 3,720,940원, 동방위세 744,180, -양도소득세: 2,297,130원, 동방위세 :229,710원, OOO-양도소득세 :2,297,130원, 동방위세 : 229,710, OOO-양도소득세: 2,297,130원, 동방위세 229,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토지의 소유자는 대한 교회 소유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소유이었다가 청구외인에게 양도된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토지의 소유자는 대한 교회 소유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소유이었다가 청구외인에게 양도된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 OOO은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 같은 OOO은 같은 리 OOOOOO OOO, 같은 OOO은 같은 리 OOOOOO OO, 같은 OOO은 같은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처분청이 88.12.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612,330원 및 동방위세 1,433,310원 (OOO-양도소득세: 3,720,940원, 동방위세: 744,180원, OOO-양도소득세: 2,297,130원, 동방위세: 229,710원, OOO-양도소득세: 2,297,130원 동방위세 : 229,71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의 10전 63평방미터, 같은 OO리 OOOOO의 14전 225평방미터, 같은 OO리 OOOO OO전 169평방미터, 및 같은 OO리 OOOO OO 전 591평방미터 외 4필지 합계 면적 1,048평방미터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가 1975.1.21 경과 1976.7.10경 및 1977.3.3 경 이전에 각각 취득하여 OO교회의 신도들인 청구외 OOO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동 OOO이 1978.8.21 사망함으로써 위 각 토지 지분의 3분의 1에 한하여 청구인등이 형식상으로 법정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편의상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매형식을 취하여 공부상의 이전등기를 필한 것이나 사실상은 OO교회 소유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위 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 토지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 소유이고,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나첫째, OO교회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교회 재산 대장, 교회가 실지 취득함을 증명할 수 있는 취득자금 명세등) 제시 없고둘째,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OOO외 2인과 OO교회와의 신탁증서 등 제시가 없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O외 3필지 전 1,048평방미터가 OOO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위 OOO이 사망함으로써 동 지분이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후 88.2.2 다시 OOO 명의로 명의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가 OO교회 토지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토지가 사실상은 OO교회 소유재산이나 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었고 동 OOO이 사망하므로서 형식상 상속등기한 후 현재 OO교회 장로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 뿐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들이 당심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OO교회 소유재산이며 동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둘째, OOO 외 21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OO교회 소유재산이며 교회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세째, OO교회 당회장 OOO이 제시한 교회사용토지 및 건물현황에 의하면 쟁점 토지중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O소재 토지는 교회진입로이며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성전 종탑이 세워져 있고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교회 사택이 있으며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새 성전이 세워져 있으며네째, 쟁점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OOO에게 양도한 8인중 OOO OOO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이 건 수임자인 OOO 변호사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동 감사원의 직접 조사에 의거 용산 및 청량리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하므로서 동 심사청구도 취하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등기이전 사실만 확인하고 대금 수수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없이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신빙성 있는 위의 반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양도토지의 소유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 소유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소유이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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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0641 (<time datetime="1989-07-03">1989.07.03</time> 의결),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9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9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